
행정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전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지역·장소 및 물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다음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3항).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① 변경된 기본계획의 제출, ② 협의, ③ 심의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 협의 및 ③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6항 단서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별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의 게재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