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하며,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동일한 계약에서 위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