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망 B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A는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는 지급하지 못했고 A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B가 사망하여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피고들은 전세 계약 특약에 명시된 ㈜ I의 권리를 주장하며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보증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인 망 B와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원고 A가 아닌 ㈜ I에게 보증금 반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보증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전세 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원고의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 유효성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문제 피고들의 전세 보증금 변제 항변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비록 판결문의 상세한 이유 중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나, 최종 기각 결정은 피고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거나 해당 채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변제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지급 주체 및 반환 권리자를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보증금의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확인서 등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이 진 채무에 대해 상속 지분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목적물 인도를 완료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이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목적물 인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 내역, 계약서, 특약사항 관련 확인서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