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와의 냉동기 설치 공사 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의 하자 주장, 계약 취소 주장, 지체상금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냉동기 설치 공사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냉동창고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변경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을 뿐 추가공사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했으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인입공사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하자 주장과 계약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지체상금 관련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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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604호, 605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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