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건질 건 없습니다. 몸만 나가세요.

건축/재개발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증축ㆍ대수선하려는 사람은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증축ㆍ대수선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음(www.eum.go.kr)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