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토지 형질변경과의 구분
“토지 형질변경”이란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함)를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3항).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변경의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조제4항), 그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