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가능)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기업 | |
계획입지 |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건축/재개발
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제조업, 지식사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를 설립하거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립승인의 유형 | 대상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가능)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기업 | |
계획입지 |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공장설립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도시형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1.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