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기타 민사사건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기간 만료 후 보증금 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6일 피고 B 소유의 전남 광양시 주택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9년 8월 6일부터 2021년 8월 5일까지, 월 차임 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2021년 8월 5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입증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으며 별도의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기앞수표로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해당 수표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있거나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