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자기앞수표로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보증금 수령에 대한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고, 별도의 영수증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수표 지급 내역도 임대차계약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직 ·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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