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으며, 이는 실제로 타인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다수의 전과, 죄질의 심각성, 사회에 미치는 폐해,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