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인 피고인 A가 근로자 D의 퇴직금 3,430,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근로자 D은 2022년 4월 15일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으나, 사업주인 피고인 A는 D의 퇴직금 3,430,280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의 퇴직을 무단 퇴사로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퇴직금을 2022년 5월 6일 지급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품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변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을 무단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대리용역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D의 퇴직은 무단 퇴사가 아닌 합의 해지로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필수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또 다른 근거 법조항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 두 가지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결문에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및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의무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이 타당한 근거가 없는 한 미지급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계약서'나 다른 형태의 계약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대체하려 할 경우,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세금이나 기타 이유로 유리하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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