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2022년 3월 7일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7일 00시 30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와 친구 F이 경찰관 D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친구 F이 모욕죄로 입건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02시경 지구대에서 경찰관 D이 자신을 밀쳐 뒤로 넘어질 뻔했다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찰관 D은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 인식의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와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무고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56조 (무고) 이 조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처분(폭행죄 등)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확신'할 필요는 없으며, '허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도주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한 벌금 미납 상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허위 사실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허위 신고는 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는 관련된 증거(예: 동영상, 목격자 진술)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