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금융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적 해악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범행은 약 3년 9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성매매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10월, 몰수, 추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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