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의 토지에 축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영암군은 여러 사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신청지가 우량농지이지만 축사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사유가 추측에 불과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정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며,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추가 축사 건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신청 내용의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