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중문화예술계에서 개별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형태로 직접 자신의 활동을 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1인 기획사의 운영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의무로서,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서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활동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2NE1 출신 씨엘의 1인 기획사가 5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씨엘뿐만 아니라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배우 강동원 등 유명 연예인들의 미등록 운영 문제가 연이어 언급되고 있어 이를 통해 법의 엄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1인 기획사도 예외 없이 법적 규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미등록 사업자는 자진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의 창의적 활동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법적 제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는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연 및 광고 계약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인 기획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와 등록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최근 연예계에서 일어난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문제는 법률적 기본을 무시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1인 기획사 설립을 고려하는 연예인 및 관련 종사자라면 법적 의무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