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 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