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1일 쇄석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사업 현장 문제로 쇄석기 가동이 중단되고 임대료 지급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부터 쇄석기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매수 협상 및 현장 재개 등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에 쇄석기가 반환된 후, 원고는 미지급된 임대료와 쇄석기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11월 19일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그 이후부터 쇄석기를 반환한 2020년 10월 10일까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일부 분실 부품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의 쇄석기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316,800,000원과 분실된 부품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3,366,000원을 합한 총 320,16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