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C(주)의 기술2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동차 부품 조립설비 관련 가설계도면, 현장 설비사진, 견적서, 이메일 등 회사 영업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반출하고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였던 (주)I과 총 7억 8천 5백만 원 규모의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C(주)의 기술2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8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I 폴더' 안의 자동차 부품 조립설비 관련 가설계도면, 현장 설비사진, 견적서 및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한 후 해당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31일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날인 11월 1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N'이라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기존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거래처였던 (주)I과 약 4억 7천만 원 규모의 'O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3월 21일에는 약 3억 1천 5백만 원 규모의 'P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비록 '영업비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관련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관련
3.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배임) 관련
회사와 직원 모두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
[직원 입장]

창원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