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며 C 주식회사의 연구개발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는 D 법인과 영업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차 디자인 자료를 미국의 경쟁 회사에 유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직을 결심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회사의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 회사에 전송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회사의 중요한 디자인 자료를 경쟁 회사에 유출했고, 이는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출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도록 요청한 점,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