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퇴직자 21명이 '공로연수' 기간 연차휴가 미지급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란 정년을 앞둔 직원에게 출근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85%를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활동시간을 포함해 근무 제공을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들은 "공로연수 기간 자체도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근 의무 없이 임금 일부만 받는 공로연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연차휴가를 '근로의 대가로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위한 시간'이라 정의하며, 근로 제공이 없는 날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한 일정 기간 이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연차 사용이 간주되는 회사 내부 규정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공로연수 신청 자체가 자발적이었고, 임금의 일부를 받는 대신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근로자들이 인지한 상태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출근하지 않는 연수나 장기휴직 등 무출근 제도에서 연차휴가 인정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 제공 없이 임금 일부 지급 시에는 연차휴가가 전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연차휴가 지급 기준과 사용 관련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수나 장기휴직 제도를 신청하기 전 회사의 연차휴가 처리 방침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