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C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퇴사하면서 회사의 로봇 도면, 부품 리스트, 시운전 자료, 프로그램 파일 등 총 1,795개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고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이미 경쟁업체 K로의 이직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퇴사 시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C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년 10월 23일경 퇴사했습니다. 그는 퇴사 직전 경쟁업체 K로의 이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봇의 도면, 부품 리스트, 시운전 자료, 프로그램 파일 등 총 1,795개의 파일을 자신의 USB에 담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가져나갔습니다. 이 자료들은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쟁업체가 입수할 경우 유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영업상 핵심 자산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7월 25일 입사 시 '보안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여 퇴직 시 모든 비밀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는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사 시 반출한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한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시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인용): 회사의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본 사건의 적용: 피고인이 반출한 로봇 도면, 부품 리스트, 시운전, 프로그램 자료 등은 피해 회사가 독자적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피해 회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경쟁업체가 입수 시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입사 시 보안유지 서약서를 통해 퇴사 시 자료 반납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 이직을 앞두고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회사 자료, 특히 기술 도면, 고객 정보, 영업 전략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반드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회사 입사 시 작성하는 보안유지 서약서나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약서에는 퇴직 시 자료 반납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개인 노트북 등)에 옮겨 담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퇴사 시 이를 반납하지 않거나 삭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 자료를 소지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조차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무단 반출 및 미반환 사실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으며, 사용 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