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 퇴사 후에도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들을 파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하던 중 또는 퇴사 시 회사의 여러 자료(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들, 시험성적서 등)를 무단으로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파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 F는 피고인 B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보유한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자료 보유 행위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의 유죄 선고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자료들의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퇴사 후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이며,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어 있거나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내지 권리자는 회사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자료의 이용 여부나 제작사들이 회사에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아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의 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도 회사 자료를 파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지함으로써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이 직접 작성했거나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소유권 내지 권리자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임무 위배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배임의 고의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회사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이며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항소심 양형 판단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원이 퇴사할 때에는 회사의 모든 자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든 업무를 위해 직접 작성했든 관계없이 반드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작성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소유로 간주하여 무단으로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생각되거나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정보라면 무단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퇴사 후 회사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자료를 파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회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반환 요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 자료를 무단으로 소지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