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F(망인)가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K병원에서 두 차례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들(망인을 진료한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과도한 양의 리피오돌을 빠른 속도로 주입하고, 폐동맥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피오돌의 양과 주입 속도에 대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망인에게 주입된 리피오돌의 양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폐동맥색전증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망인의 상태와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