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2019년 12월 26일, 폐질환 등으로 입원 중이던 F씨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씨는 사고 3일 후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밝혀졌습니다. F씨의 자녀인 B씨는 병원 운영자인 A씨에게 요양보호사의 과실과 병원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해 7,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병원 운영자 A씨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B씨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중증 폐질환을 앓던 환자 F씨는 2019년 12월 15일 D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F씨는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을 고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F씨는 여러 차례 침상에서 스스로 내려오려 시도했으나 의료진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밤 9시 25분경, 공동간병인이었던 요양보호사 H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F씨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낙상했습니다. 이 사고 후 F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2월 29일 사망했습니다. F씨의 자녀인 B씨는 병원 측에 요양보호사의 부주의와 병원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병원 운영자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원은 요양보호사 H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병원 운영자 A씨와 요양보호사 H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어 병원 운영자 A씨가 요양보호사 H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 A씨는 사망한 F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B씨의 손해배상 청구(반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낙상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실이나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병원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제75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 H가 침상 낙상방지레일을 올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인이 스스로 움직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요양보호사 H의 행동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또한, 피고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요양보호사 H의 사용자로서 책임(민법 제756조)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 H가 외부 협회에서 파견된 간병인이며, 병원 운영자와 H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 H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 운영자 A씨에게 사용자 책임 또한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