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Q.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운가요?
A.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