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 B, C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공전자기록을 만들고, 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6월, 피고인 C는 징역 8월 및 각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C은 약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이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불법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 시스템을 교란하며 인터넷 도박 범죄를 방조한 상황입니다.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기관의 업무 방해,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원심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되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나, 각 2년간의 형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와 범행 주도적 역할을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으나, 피고인 B와 C는 구금 생활을 통한 반성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은 공무원이 직무상 전자기록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진실에 반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여기서는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해 공적인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 설립과 계좌 양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에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을,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금융 계좌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국가의 공적인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에 해당하며 이는 사기, 업무방해 등 다양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전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부, 범행 당시의 누범 기간 여부, 범행 횟수,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여부 등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