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술값을 내지 않고 잠들자 격분하여 식칼과 가위로 B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주점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튿날에는 피해자 D에게 택시비를 내달라며 협박하고,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퇴거를 거부했고, 피해자 K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이용해 사기를 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특수협박,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기로 판단하고 형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서 1년,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서 8개월의 범위로 권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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