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0년 6월 11일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이전 명칭 C 주식회사)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피고인은 마산합포구의 주차장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또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를 이루고 변제를 약속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개월에서 5년 중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영역인 징역 1개월에서 8개월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