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고 해당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후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담보 차량을 다시 담보로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 구매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같은 차량을 또다시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는 최초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예: 차량 회수 또는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원금만 4,600여만 원에 달하며, 범행 이후 2년 이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의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되었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으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최초 담보권자인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 중 하나로, 피고인의 죄질 및 양형을 고려하여 선고된 것입니다.
이미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차량과 같이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사용 수익이나 처분에 제한이 따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담보물을 무단으로 처분하기보다는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채무 조정이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