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R파 종중원들이 자신들도 피고인 K파 종중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종중에 의해 배제된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L의 3남 O의 후손들로, O는 다른 가문인 Q의 양자가 되어 그 가문을 승계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1986년에 종친회 규약을 만들어 R파를 제외하고 S파, U파, V파 소속 종원들만으로 대의원을 구성했습니다. 원고들은 타가에 출계한 자의 후손이라도 친가의 종중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시제에 참여해왔고 친목을 도모해왔기 때문에 종중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고,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후손은 친가의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습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O가 Q가에 입양되어 출계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다른 사안이었고,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시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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