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L의 3남 O의 후손들인 원고들이 L을 공동선조로 하는 K파종중의 종중원 지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O가 타가(Q)에 양자로 입양되어 출계했으므로 그 후손인 원고들은 친가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동선조 L의 3남인 O가 4촌 형제 Q의 양자로 입양되면서 O의 자손들인 'R파 종중'이 L을 공동선조로 하는 'K파종중'에서 제외된 것이 발단입니다. 'K파종중'이 1986년 10월 25일경 'R파'를 배제하고 다른 파 소속 종원들로만 대의원을 구성하는 규약을 제정하자, 'R파'에 속하는 원고들이 자신들도 'K파종중'의 종중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가에 양자로 출계한 사람의 후손이 친가의 공동선조를 모시는 종중의 종중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종래의 관련 관습법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O가 Q의 양자로 입양되어 Q가로 출계한 이상, O의 후손인 원고들은 친가의 생부인 L을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O가 동성동본인 Q의 가로 출계했거나 원고들이 생가 종중의 시제에 참여해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종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집단으로, 별도의 조직 행위 없이도 성립하며 주된 목적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타가에 양자로 출계하여 다른 집안의 가를 잇게 된 사람과 그 후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법입니다. 이는 양자 제도가 후손의 대를 잇기 위해 존재했으며, 출계자가 친가와는 다른 가를 형성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 등). 특정 관습법의 효력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타가 출계자의 종중원 자격 상실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1178, 2007다27670)이 남성 중심의 종중원 자격 제한을 완화한 것과는 달리, 양자로 출계하여 친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의 종중원 자격에 대한 종래의 관습법은 여전히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계자의 후손이 친가 종중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래 없는 종원 자격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종중의 종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혈통을 직접 잇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과거 양자로 출계하여 다른 집안의 가를 승계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친가의 종중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동성동본으로 양자 입양된 경우나 친가 종중의 제사에 계속 참여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친가 종중의 종원 자격이 다시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중 규약이 종중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약의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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