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일수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일수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체크카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범죄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대포 통장 사용의 심각성과 유사 범죄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지키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일수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위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의 행위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사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을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 신분증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접근매체 양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