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은 여수시로부터 도로 개설 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던 A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자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인 주식회사 B이라고 판단하여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식회사 B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은 2018년 11월 27일경 여수시로부터 C 개설 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서 2019년 3월 28일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관할 시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B과 그 현장 업무 총괄자인 A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건설업체 직원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자인지, 그리고 건설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범위와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에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주체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이 발주자인 여수시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므로 주식회사 B이 신고 의무자이며, 그 직원에 불과한 A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건설업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8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의 법령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처벌받는 주체는 건설업을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회사에만 법적 책임이 있고, 현장 관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A의 무죄 판결에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착공 전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관련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 의무를 지니므로, 원도급사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인 자체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