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기업인 A, B, 유령회사 운영자 H, 세무회계사무장 C 등이 수백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특히 세무사무장 C과 유령회사 운영자 H는 세무공무원 I에게 총 7천1백5십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세무공무원 I는 이를 수수했습니다. 또한 세무사무장 C은 다른 세무공무원 J에게 수년에 걸쳐 7천7백9십9만3천1백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조세정의 및 공공기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인 피고인 A와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명의상 대표를 둔 주식회사 D, F, G 등의 회사를 통해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총 6억 6천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를 통해 총 111회에 걸쳐 121억 9천6백7십만4천4백4십5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41회에 걸쳐 113억 4천4백9십1만4천7백2십5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F와 G를 통해 총 179회에 걸쳐 268억 1천3백7십6만4천3백4십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주식회사 F를 통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 비용 계상으로 6억 6천만 원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세무회계사무장)과 H(유령회사 운영자)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W, X, Y, S, AV 등 8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572회에 걸쳐 191억 6백4십3만2천9백2십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인 C은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세무조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I에게 접근했고, C과 H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7천1백5십만 원을 I에게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세무공무원 I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금원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세무공무원 J에게 휴대전화 요금 대납, 체크카드 제공 등을 통해 총 7천7백9십9만3천1백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J은 C으로부터 이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E는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C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주장, C의 퇴사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여가 없었다는 주장, C과 I 사이의 금전이 뇌물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명목상 대표자인 피고인 E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에 대한 범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세무회계사무장 C에 대한 수사를 직접 개시한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 세무회계사무장 C이 R세무회계사무소를 퇴사한 이후에도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계속 관여했는지 여부, 세무회계사무장 C이 세무공무원 I에게 송금한 금원 7천1백5십만 원이 뇌물인지 단순한 개인 간 대여금이었는지 여부, 세무공무원 J이 세무회계사무장 C으로부터 받은 금품 7천7백9십9만3천1백 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110억 원, 벌금 미납 시 1천1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5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40억 원, 벌금 미납 시 5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0억 원, 벌금 미납 시 5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원, 벌금 미납 시 2십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7천1백5십만 원을 추징하며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J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7천7백9십9만3천1백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6천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F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G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 포탈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준법 의식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가 주도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I, J의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는 행정 업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명목상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금 융통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장 C의 검찰 수사권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의 범행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의 수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R세무회계사무소를 퇴사한 이후에도 유령회사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세무공무원 I가 C으로부터 받은 7천1백5십만 원은 단순 대여금이 아닌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I의 직위, 금원 지급 시점, H의 진술 신빙성, C과 I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부 정보 제공, 편의 제공 등), 이자·변제기·담보 등 대여금 특징의 부재, 그리고 수사 개시 후 뒤늦은 변제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I가 세무공무원으로서 H의 자료상 업체들에게 조기경보 통보, 결손처리, 일용직 노무 관련 수정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피고인(A, B, H, J)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거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으나, C과 I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처벌됩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제8조 (조세포탈)에 따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는 포탈세액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며, 포탈세액이 특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129조 (수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처벌하며,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등)는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 수수의 금지)는 공직자 등에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의사의 합치와 공동 실행 의사가 있으면 직접 실행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되며, 이는 행위자의 진술보다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추인됩니다. 뇌물죄에서 뇌물성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 개별 직무 행위와의 대가적 관계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합니다.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련 직무, 과거·장래 직무,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일체를 포함합니다.
사업체 운영에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목상 대표를 맡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며, 관련된 모든 주체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뇌물은 단순히 대여금 형태이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장과 같은 세무 전문가가 조세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비난을 받으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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