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1회에 걸쳐 12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41회에 걸쳐 113억 원 상당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E, C 등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A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총 18회에 걸쳐 1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C는 또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고, H와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와 B는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며 조세를 포탈했으며, C와 H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B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억 원, C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H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 I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 원, J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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