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공사대금 대신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고,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원고가 채권 담보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으며, 원고와의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채권 양도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유권 이전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거제시 건물 신축공사 대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자신은 원고보조참가인 C에게 2억 3천1백만원을 대여했는데, 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부동산을 3억 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되, 피고에게 5천만원(2018년 7월 30일까지)과 잔금 6천9백만원(등기 시)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5천만원 중 1천2백만원은 F의 금융계좌로, 2천8백만원은 B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C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포기했으므로 공사대금 채무나 그 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거나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채권양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공사 포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약정 및 채권 양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수사기관 진술은 최종적인 합의가 아닌 의견 제시 또는 조건부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