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함)을 받을 것 |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함)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