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
부동산 매매/소유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