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목포시의 한 건물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C는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D는 환전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방문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환전업을 영위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C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세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의 집행을 각각 2년, 1년간 유예하며, A와 B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