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주세무서가 발급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컴퓨터로 변조하여 총 7회에 걸쳐 출력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영암군청 공무원들에게 이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여 총 11회에 걸쳐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변조된 납세증명서와 관련된 체납세금 약 8,2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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