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경주세무서가 발급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일자를 컴퓨터로 총 7회 변조하고, 이를 영암군청 공무원들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총 11회 제출하여 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가 관공서로부터 문화재보수작업을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일자를 변조하여 관공서에 제출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으려 했습니다.
공문서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일자를 임의로 변조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공사대금 수령을 목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경주세무서가 발급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일자를 임의로 수정하여 원래 내용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인 공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렇게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영암군청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려 했는데, 이는 변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인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피고인은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행위(공문서변조)와 변조된 증명서를 사용한 행위(변조공문서행사)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경합범입니다.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체납세금 납부),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변조는 심각한 범죄로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 그대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발급 받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등 납세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서류를 변조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결국 사실이 드러나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지급 등 사업상의 필요로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계약 조건이나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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