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의 남편 D은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고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증서는 원고 A가 공증 법무법인에 출석한 바 없으며, 남편 D과 신원 불상자가 원고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위조 사실은 남편 D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위조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총 22,769,507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피고 B가 부당하게 회수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의 남편 D이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고 B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 B가 변제를 요구하자, 2011년 7월 6일 남편 D은 원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 A가 공증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원고 A는 출석한 적이 없었고 남편 D과 신원 불상자가 원고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D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남편 D은 2018년 7월 6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8년 11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위조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6년 5월 24일 원고 A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총 20,243,267원을 추심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2,526,240원을 배당받아 총 22,769,507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부당하게 회수해 간 금액 22,769,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권대리인(대리권 없는 사람)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이후의 행위가 위조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으로 인정되어 무효인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유효하지 않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추심 또는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가 위조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하게 추심 및 배당받은 22,769,5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9. 2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남편 D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A의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미 추심 또는 배당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 A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의 사후 추인 주장을 하였으나,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대한 추인은 공증인에게 공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유효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추인 행위는 무효인 채무명의를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및 집행력: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특정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집행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때 채무명의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권한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리권 입증 책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형사판결의 민사판결에 대한 영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유효하지 않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돈을 추심하거나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날인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경우, 대리권이 명확히 명시된 위임장이 필요하며 본인이 위임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공증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문서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채무명의(예: 위조된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했을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에 근거하여 이미 돈이 회수(추심, 배당 등)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소장 부본 송달일 등)부터 발생하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작성한 공정증서 상의 집행인낙 의사표시를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이 추인은 반드시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게 공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실체법상의 채무 인정 행위만으로는 무효인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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