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함)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
임산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제1항 및 제3항 본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1면).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이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0면).
서비스는 1주간 5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일자 조정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2면).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이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되며,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22시~07시에는 서비스 제공 불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2면).
[Q&A]
Q.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해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