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울산 북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던 I조합의 조합장 A를 비롯한 원고들은 시공 보증사인 G 주식회사와 G의 실질적 운영자 H에게 미지급 약정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G과 H은 원고 A에게 3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5천만원만 지급했고, 원고 B에게는 10억 5천만원 중 3억원을, 원고 C와 D에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불이행에 대한 사용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G은 자신의 소유인 R 주식 총 30만 주를 E 주식회사와 H의 모친 F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G의 주식 양도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원고 A는 피고 G과 H에게 미지급 약정금 3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G과 H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인용했지만, 피고 G의 주식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울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시공 보증사인 G 주식회사가 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장 A를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G과 H으로부터 미지급 약정금 등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G 주식회사가 Q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비지 명의 변경을 요청하며 조합과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G과 H은 A 등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 주식회사가 대량의 주식을 다른 회사와 H의 모친에게 양도하자, 채권자들은 G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G과 H이 원고 A와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의 정당성 여부, 특히 약정 체결 당시 강박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는지 여부와 피고 G의 R 주식 양도 행위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 G이 주식 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G과 H에게 청구한 미지급 약정금은 받아들였으나, 피고 G이 E 주식회사와 F에게 R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하여 해당 주식 양도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 A와의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 A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여기에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약정서 작성이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했음에도 경제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스스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강요되었거나, 그러한 상태에 놓이도록 위법하게 강요되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 A의 강박에 의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것이 심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사해의사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자력 입증 책임: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재무제표, 자산 평가액, 부채 명세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활동: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 사용처나 거래의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이 주식 양도 당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양도 대금이 사업 운영을 위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거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 이율(연 10%)을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채권 확보의 중요성: 채권자로서 약정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약정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담보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자력 상태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채권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무제표, 자산 평가, 부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여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업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거나, 처분 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경위, 대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약정금 지급 기한을 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지연이율 또는 법정 지연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박이나 불공정성 주장 시 입증 책임: 법률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