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간호사로 근무하던 원고 A씨가 야간교대근무와 X선 노출 등으로 인해 유방암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9년 3개월간의 야간교대근무와 약 4,648회의 X선 노출, 그리고 다른 유해물질 노출 등이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환경이 의학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0년 5월 6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입원병동 및 마취관리실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약 9년 3개월 동안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중 약 4,648회 X선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누적피폭선량이 8.94mSv에 달했으며,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항암제, 직무상 스트레스 등 다른 유해 요인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업무 환경이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야간교대근무 기간, 강도, 횟수가 의학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간교대근무는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연속 6일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총 1,560회 이상 또는 6년 이상 주 3회 이상인 경우 유의미한 발병률 증가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원고의 근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X선 노출량에 대해서도 이동식 X선 촬영장치의 특성상 간접 노출 수준이 미미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주장하는 노출량이 모두 인정되기 어려우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1년 50mSv, 5년간 100mSv)에 비하면 원고의 노출 수준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등 다른 유해 요인들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적 작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병원 간호사의 유방암 발병률 통계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일반 국민과 발병률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2015두3867)은 희귀질환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근무 이력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 주장만 판단한 뒤, 제1심 판결의 나머지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법리 적용과 사실관계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상의 부담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적어도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간호 업무 중 야간교대근무, X선 노출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노출의 기간, 강도, 횟수 등이 의학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노출의 정도가 질병 발생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인 의학적, 역학적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