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성적ㆍ졸업ㆍ병적증명서 등 각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민원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해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다음의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전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1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정부포털(정부24, www.gov.kr)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2호).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취급민원의 종류는 진정, 건의, 질의, 확인 등 및 성적·졸업·병적증명서 등 각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민원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과 같습니다.
각 취급민원의 신청방법은 전화·인터넷 또는 방문접수가 있는데, 전화·인터넷 접수의 경우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제1항).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가 또는 허가 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접수기관”이라 하는데(「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3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의 민원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접수할 수 있는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현장민원실 및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의 민원 중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2와 같이 일부민원만 접수할 수 있는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처리기관”이라 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4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의 소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5조).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및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처리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발급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5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해야 하고, 유기한 민원(인가·허가민원 등)인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제8항)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교부기관”이라 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5호).
교부기관은 처리기관이 민원문서를 전송하였을 때에는 그 민원문서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6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제9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1의 민원사무를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각 접수기관과 같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
민원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0조제1항).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