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전 조합 직원이 조합 자금 약 77억 원을 횡령하여 형사 처벌을 받고, 조합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직원이 유일한 상속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조합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어머니는 직원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A조합 자금 7,702,445,899원을 횡령하여 주식, 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1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23년 9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조합은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4월 C가 A조합에 2,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부친 E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중 2/7 지분이 있었는데, 이는 C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C는 2024년 1월 8일 모친인 피고 B에게 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A조합은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증여가 대환대출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 목적이었고 자신은 C의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C가 원고 조합에 막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증여를 받은 피고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C가 A조합에 대한 거액의 횡령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A조합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증여 당시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얻은 사람(수익자)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A조합에 대한 횡령금 빚이 66억 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2/7)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A조합이 빚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A조합을 해하게 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익자(피고)'도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악의')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익자 자신이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선의'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가 횡령죄로 이미 징역형을 복역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C의 어머니인 피고가 C의 막대한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대환대출 등 다른 목적을 주장했으나, 그 주장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수익자는 그 재산을 원래 채무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해당 부동산 지분이 다시 C의 소유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만들면,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