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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 A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피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원고가 사증발급 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2019년 2월 12일 동포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1년 9월 13일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 체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사증 발급 신청 시 원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이라고 기재된 출생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확인하고, 2022년 11월 2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에 대해 통역 미제공 등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적절한 통역이나 번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강제퇴거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처분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보호서와 보호명령서에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미란다 원칙 등 고지문'도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으로 안내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통역인을 통해 진술했음을 근거로 피고가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으나, 청구 기각으로 미루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강제퇴거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후 한국 체류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행정처분 시 언어의 장벽이 있더라도 한국어가 가능한 주변인의 도움을 받거나 통역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처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언어 문제만으로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원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