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식점 직원이 성인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년이 뒤늦게 합석하여 남아있던 술을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구청은 해당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직원이 청소년의 합석을 미리 알았거나 합석 후 추가 주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구조상 직원이 청소년의 출입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새벽 3시경, 음식점 'C식당'의 직원 D은 3층에서 성인 손님 G, H에게 칵테일 3잔을 제공했습니다. 주류 제공 당시에는 성인 손님 두 명만 있었으나, D이 식사를 위해 2층으로 내려간 약 10분 후 청소년 E이 3층에 들어와 합석하여 남아있던 술을 마셨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018년 7월 20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식점 직원이 성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후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여 남아있던 술을 마셨을 때,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직원이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했거나 인식하고 추가 주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8년 7월 20일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직원 D이 청소년 E이 합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이 성인 손님 G, H에게 칵테일을 제공할 당시 청소년 E이 나중에 합석할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과 G의 증언이 일치하고, D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동안 이 사건 업소의 3층 구조상 E이 출입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과 대법원의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및 신분증 확인 의무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이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후 청소년이 뒤늦게 합석하여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경우, 직원이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했거나 인식하고 추가로 술을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의 물리적 구조상 직원이 청소년의 출입 및 합석 사실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직원 진술의 일관성, CCTV 등 증거 확보, 업소의 구조적 특성 등을 통해 직원이 청소년 주류 제공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주류 제공 시 주문 잔수가 성인 인원보다 많았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주문자의 평소 음주 습관이나 다른 손님을 위한 것임을 진술하고 해당 진술이 신빙성 있다면 청소년 합석 예견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