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한 행정질의 등은 즉시, 그 외의 질의 또는 상담은 7일(법령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본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툐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민법」 제160조 및 「민법」 제161조를 준용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주·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주·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해야 합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