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한국 내 생활 기반, 아픈 배우자의 건강 상태, 과실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한 사람. 교통사고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1월 12일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사실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6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9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출국기한을 2023년 9월 18일로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3년 9월 18일 원고 A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잠재적 교통사고로부터의 공공 안전 확보)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A의 경우 과실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 점, 재외동포로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아내와 함께 생활 기반을 형성해 온 점,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으로 원고 A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의 금지 등)**​: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저지른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조항이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출입국관리행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그 수단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과실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한국 내 생활 기반 형성 등 개인적인 불이익이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모든 경우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중대한 범죄와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한국 내 체류 기간,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형성 여부, 가족 관계(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 상태 등), 그리고 범죄 경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 이는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장기 체류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만약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배우자 C와 다시 만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서 작성 후에도 배우자 C와 13회에 걸쳐 사적인 만남을 지속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약벌 1억 3,000만 원과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위약벌 약정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만남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 C의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후 합의를 위반하여 다시 만남을 지속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D: 피고 B의 당시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원고 A, C, 피고 B, D(피고의 당시 배우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 A는 기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C와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약벌과 별개로 부정행위 발생 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서 작성 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8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 C와 피고 B의 오피스텔 등 사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가졌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서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 연인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실제 위약벌로서 유효한지 여부, 피고 B가 합의 이후 C와 13회 만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약벌 금액이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4,000만 원(위약벌 1억 3,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함께 추가 소송 가능성을 명시한 점을 들어 해당 약정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의 13회에 걸친 사적인 만남과 애정 표현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원고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며 피고 스스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위약벌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처럼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함께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채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여 위약벌 약정 무효를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없더라도 반복된 사적인 만남과 애정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회 금지 조건과 위반 시 지급할 '위약벌'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의 명칭을 '위약벌'로 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면 법원에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과다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일시, 장소,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3
원고 A는 채무자 C, D에게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과 D은 2020년 6월 10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금 68,490,354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며, 대금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과 D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과 D으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입니다. - C과 D: 원고 A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들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C,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C, D이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자, 원고 A는 C, D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 A의 채권을 해칠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C과 D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이 부동산 처분 사실을 누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으며,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C과 D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다음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1. 재산 감소 및 채권자의 채권 회수 곤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더욱 감소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는 등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2. 사해의사(詐害意思): 채무자가 이러한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C과 D이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매각 대금 7억 5천만 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으며, 대금 대부분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각 행위 자체로 채무자들의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 처분이 항상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목적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대금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더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경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적으로 매도했더라도 이를 부당한 염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대부분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채권자가 채권 실현을 위해 집행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일부 재산 처분 사실을 누락한 경우라도, 해당 처분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한국 내 생활 기반, 아픈 배우자의 건강 상태, 과실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한 사람. 교통사고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1월 12일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사실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6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9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출국기한을 2023년 9월 18일로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3년 9월 18일 원고 A에게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잠재적 교통사고로부터의 공공 안전 확보)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A의 경우 과실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한 점, 재외동포로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아내와 함께 생활 기반을 형성해 온 점,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으로 원고 A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의 금지 등)**​: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이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저지른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조항이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출입국관리행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그 수단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과실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한국 내 생활 기반 형성 등 개인적인 불이익이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모든 경우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중대한 범죄와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한국 내 체류 기간,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형성 여부, 가족 관계(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 상태 등), 그리고 범죄 경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경우 이는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장기 체류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만약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배우자 C와 다시 만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서 작성 후에도 배우자 C와 13회에 걸쳐 사적인 만남을 지속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약벌 1억 3,000만 원과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위약벌 약정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만남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 C의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후 합의를 위반하여 다시 만남을 지속한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D: 피고 B의 당시 배우자 ###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원고 A, C, 피고 B, D(피고의 당시 배우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 A는 기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C와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약벌과 별개로 부정행위 발생 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서 작성 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8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 C와 피고 B의 오피스텔 등 사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가졌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서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 연인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실제 위약벌로서 유효한지 여부, 피고 B가 합의 이후 C와 13회 만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약벌 금액이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4,000만 원(위약벌 1억 3,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함께 추가 소송 가능성을 명시한 점을 들어 해당 약정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의 13회에 걸친 사적인 만남과 애정 표현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원고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며 피고 스스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위약벌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처럼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함께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채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여 위약벌 약정 무효를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없더라도 반복된 사적인 만남과 애정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회 금지 조건과 위반 시 지급할 '위약벌'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의 명칭을 '위약벌'로 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면 법원에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과다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일시, 장소,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3
원고 A는 채무자 C, D에게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과 D은 2020년 6월 10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금 68,490,354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매각 대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며, 대금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과 D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C과 D으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입니다. - C과 D: 원고 A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들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C,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받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C, D이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자, 원고 A는 C, D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 A의 채권을 해칠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C과 D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이 부동산 처분 사실을 누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으며,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C과 D이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다음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1. 재산 감소 및 채권자의 채권 회수 곤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더욱 감소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는 등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2. 사해의사(詐害意思): 채무자가 이러한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C과 D이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매각 대금 7억 5천만 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었으며, 대금 대부분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각 행위 자체로 채무자들의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 처분이 항상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목적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대금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더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경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적으로 매도했더라도 이를 부당한 염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대부분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채권자가 채권 실현을 위해 집행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일부 재산 처분 사실을 누락한 경우라도, 해당 처분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