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4개 학교의 복도 창호 시공 방식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는 실시협약에 따라 복층유리와 일반바로 창호를 시공하여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성과요구수준서에 명시된 '이중창호 원칙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 설계' 규정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A 주식회사에 단열바 재시공을 요구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시협약 해지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재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A 주식회사의 단열바 재시공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광역시는 B 민자사업(BTL)을 통해 L초등학교, N초등학교, O중학교, P중학교 등 4개 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을 발주했고, A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학교 복도의 외기를 면하는 창호(이 사건 각 복도-외부간 창호)를 복층유리(16mm) 단창 및 일반바로 시공하여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준공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창호가 실시협약에 첨부된 성과요구수준서 902-2-7항('외부에 면하는 창은 이중창호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단열유리 및 단열바로 설계')에 미달하여 단열성능 저하 및 결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는 A 주식회사에 단열바 재시공을 요구하며 조치계획 제출을 명하였고, A 주식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년 1월 과태료 1천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5년 7월까지 재시공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재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청구가 소송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학교 복도-외부간 창호를 복층유리 및 일반바로 시공한 것이 실시협약의 성과요구수준서에 명시된 창호 단열 기준(이중창호 원칙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 설계)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 주식회사에게 문제된 창호를 단열바로 재시공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A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단열바 재시공 의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만으로도 법적 지위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창호 시공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는, 성과요구수준서 902-2-7항은 이중창호를 원칙으로 하되 그 성능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는다면 다른 시공 방법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학교 복도는 통로이자 비난방공간으로서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거실의 외벽'에 대한 단열조치 의무가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된 복층유리 및 일반바의 단열성능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에게 문제된 창호를 단열바로 재시공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하였으나, 인천광역시가 주장하는 단열바 재시공 의무는 A 주식회사에게 없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준용):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를 고려하여, 단열바 재시공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청구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제10조 제3항: 민간투자사업의 발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의 근거 법령으로,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및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호 가목 등: 건축물의 단열 조치 기준과 관련된 법규입니다. 특히 '거실'의 외벽에 대한 열손실 방지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은 학교 복도가 비난방공간이자 통로로서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이 사건 실시협약과 성과요구수준서의 문언을 면밀히 해석하여, 성과요구수준서 902-2-7항의 '이중창호 원칙' 규정이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다른 시공 방법도 허용하는 재량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취지, 다른 관련 조항(예: '동등 이상' 성능 확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유사한 건축 계약이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약서, 실시협약, 성과요구수준서 등 모든 문서의 문구를 철저히 검토하고 해석상의 모호함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때, 예외적인 시공이 가능한 '동등 이상' 성능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규상 특정 공간(예: 거실, 복도)의 정의와 그에 따른 건축 및 설비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간의 용도와 난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 대한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준공 승인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이나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 및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의무 이행이나 분쟁 발생을 피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투명한 의사소통은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