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씨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받은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 30일 후까지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건입니다.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의 집행으로 신청인과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4년 1월 31일 신청인 A에 대하여 내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4구단10830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명령의 집행으로 신청인과 그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으로 신청인과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나 생계 유지 등 중대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최종적인 본안 소송의 결과가 아니며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취소 결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 자녀의 학교 재학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의료 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