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안전점검기준 |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
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 |
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 ||
접합 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 ||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함)·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 |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
통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
그 밖의 사항 |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