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공사의 상임감사인 원고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해당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B공사의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중, B공사 감사실 직원 C와 D으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C와 D은 2019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19년 7월 9일 심의를 거쳐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B공사 사장에게 직무정지 또는 해임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019년 7월 10일 원고에게 이러한 의결 사항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 통지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위법한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 소송의 적법한 '피고적격'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구성된 내부 기구이며, 위원회의 의결이나 그 통지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정지나 해임 요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관계에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피고적격에 대해서는 외부로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여기서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충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의결했더라도, 그 의결 내용을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통지할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었으므로, 장관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행위,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법률이 아닌 훈령에 따른 내부 기구의 결정이고, 그 통지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지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본안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성희롱을 넘어서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 결과 통보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보 후 실제로 직무정지, 해임 등 구체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비로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 전까지는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충심의 결과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후속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훈령에 따른 내부 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를 외부에 통지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